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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금융위,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

  • 등록 2020.03.26 12:2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운영기관에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운영한다.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고 삼성SDS,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와, AI 기술기반 금융 빅데이터분석 기업인 딥서치(DeepSear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디지털금융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과 관리, ▲교수진 구성과 전문성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4년간 금융대학원을 운영하며, 서울시·금융위로부터 과정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위(2년)와 ▲비학위(5개월)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내 서울시가 조성한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디지털금융에 특화되고, 현장적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과정을 진행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복수학위 취득(런던시티대, 메릴랜드대 등) 및 해외연수(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가 가능하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어바인), 싱가포르국립대 등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금융 및 핀테크 관련 기관 종사자, 디지털금융 분야 취업준비생 등이다. 상세 입학요강 등은 선정된 기관에서 4월중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 요건은 대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위과정은 9월 입학으로 여의도에서 시간제 과정으로(야간 및 주말) 운영 된다. 입학 원서접수는 5월 중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인영어성적점수 등이 요구된다. 입학설명회는 4월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KAIST 경영대학 입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ad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은 7월 개강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이 각각 개설될 예정이며, 과정별 5개월 간 여의도에서 운영된다. 모집시기는 5~6월, 교육대상자 및 자격요건 등은 4월부터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 홈페이지에서(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확인 가능하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금융위원회, 운영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핀테크 산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금융전문가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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