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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금융위,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

  • 등록 2020.03.26 12:2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운영기관에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운영한다.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고 삼성SDS,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와, AI 기술기반 금융 빅데이터분석 기업인 딥서치(DeepSear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디지털금융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과 관리, ▲교수진 구성과 전문성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은 4년간 금융대학원을 운영하며, 서울시·금융위로부터 과정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위(2년)와 ▲비학위(5개월)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내 서울시가 조성한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디지털금융에 특화되고, 현장적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과정을 진행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복수학위 취득(런던시티대, 메릴랜드대 등) 및 해외연수(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가 가능하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어바인), 싱가포르국립대 등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금융 및 핀테크 관련 기관 종사자, 디지털금융 분야 취업준비생 등이다. 상세 입학요강 등은 선정된 기관에서 4월중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 요건은 대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위과정은 9월 입학으로 여의도에서 시간제 과정으로(야간 및 주말) 운영 된다. 입학 원서접수는 5월 중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인영어성적점수 등이 요구된다. 입학설명회는 4월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KAIST 경영대학 입학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ad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은 7월 개강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이 각각 개설될 예정이며, 과정별 5개월 간 여의도에서 운영된다. 모집시기는 5~6월, 교육대상자 및 자격요건 등은 4월부터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 홈페이지에서(www.business.kaist.ac.kr/executive/) 확인 가능하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금융위원회, 운영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핀테크 산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금융전문가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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