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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경남 김해시와 '상생' 우호교류협약 체결

  • 등록 2020.05.22 15:56:50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성곤 김해시장과 만나 '서울특별시-경상남도 김해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박 시장과 허 시장은 두 지자체간 복지 분야 전문성 향상,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김해시는 협약에 따라 △복지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김해시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협력 △서울-김해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프로그램 운영 △공연‧예술단 및 박물관 등 문화분야 교류 추진 △'서울 혁신로드'를 통한 우수 혁신정책 공유 및 자문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한다.

 

서울시와 김해시는 또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해시와 우호 협력을 통해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김해시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김해의 역사·문화를 서울 시민들에게 소개해 김해시가 지방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도 "글로벌 도시인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정책과 도시재생 등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시의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개척과 가야문화축제 등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을 홍보해 김해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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