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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 등록 2020.06.11 12:0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고, 대기업 50여 곳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 1천9백9십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병무청,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과 6월 24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서울지방병무청과 지방공기업이 병력동원훈련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이를 통해 전시를 대비한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병무청은 예비군훈련장까지 개별 입영이 어려운 동원예비군들을 대형버스로 집단수송을 하기 위한 중간집결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수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중간집결지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협조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노원구 인근 동원예비군들은 예비군훈련장까지 중간집결지인 한글비공영주차장에서 집단수송 차량을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성 이사장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국가방위를 위한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김용무 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안정적인 중간집결지를 제공해준 노원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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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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