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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 등록 2020.06.11 12:0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고, 대기업 50여 곳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 1천9백9십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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