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4.7℃
  • 흐림서울 10.7℃
  • 흐림대전 11.3℃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2℃
  • 광주 12.8℃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10.6℃
  • 제주 15.6℃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9.2℃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 등록 2020.06.11 12:0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고, 대기업 50여 곳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 1천9백9십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