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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 등록 2020.06.12 15:3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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