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