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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 등록 2026.01.07 10:36:1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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