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130원) 늘어난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해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를 인상한 8,720원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공이위원 안에 반발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 8,720원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