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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수돗물 유충’ 관련 아리수정수센터 현장점검

  • 등록 2020.07.24 11:30:55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은 지난 23일 오전 김경만(비례대표)·김영배(성북갑)·이수진(동작을) 의원 등과 함께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긴급 현장점검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의 서울시 급수 현황, 유충발생 관련 대응 현황 등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중앙제어실 그리고 정수공정과정(활성탄지)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수돗물 유충’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전국 고도처리 정수시설 49곳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결과 인천 공촌·부평정수장, 경기 화성,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희야, 의령 화정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1차 조사에서 서울 소재 6개 정수시설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물바닥청소, 방충망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활성탄 역세척 주기 단축(6일 이내) 및 공기·물 세척을 강화하는 등의 ‘활성탄지 운영 주기 조정’과 방충망 보완, 전기트랩 설치 및 활성탄지 출입구 에어 커튼 등의 ‘시설물 보완’을 통해 유충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 급수를 담당하는 6개소 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아직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제적 조치와 점검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울 천만 인구의 수돗물 정수를 담당하는 아리수정수센터의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수돗물은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재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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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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