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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13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방역 나서

  • 등록 2020.07.28 11:59:12

 

[TV서울=임태현 기자] 중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달 7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방역을 실시한다.

 

중구 관계자는 “여름철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근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및 방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대상은 중구 소재 어린이놀이시설 136개소 전체다. 주택단지 내, 공원, 어린이집은 물론 식품접객업소나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모든 놀이시설이 점검대상이다. 구는 생활안전담당관 총괄 아래 관리부서 담당자,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이 2인 1조로 총 27개조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소독ㆍ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소독ㆍ방역은 관리주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독제를 천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지나면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놀이시설 안전 중점점검 사항으로 △구조물 변형 △고리·볼트·나사 풀림 ▷장애물 적재 및 바닥재 파임 등 안전상태, 놀이시설 주변의 △인도·도로·맨홀 파손 ▷가로·보안등 작동 여부 △4대 불법주정차 등의 안전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폭염 시 놀이시설의 화상위험 안내문 또는 주의문구를 부착해 기온상승 시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이외에도 중구는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외놀이시설 관리부터 실내놀이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환경 만들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방역 및 관리에 보다 철저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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