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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개 분야 데이터 수집‧구축해 도시문제 해결서비스 개발

  • 등록 2020.08.26 16:26:3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재난안전, 보행,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데이터를 수집, 빅데이터로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수집‧구축 과정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450개 ‘디지털 뉴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실무역량을 키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민간 포털서비스 지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의 보행환경을 현장 조사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골목길 거리뷰’를 구축한다. 119 출동 시 활용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굴한 CCTV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생활불편 요인을 유형화해 개선대책 자료로 활용한다.

 

또, 휠체어‧유모차 등 보행약자가 한강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명소를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접근성 지도’도 구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하철역부터 목적지까지, 목적지 내부를 실제로 함께 이동하면서 최적의 동선과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부터 데이터 수집을 본격화해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 다양한 혁신 행정서비스를 개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행정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스마트서울맵(S-Map, https://map.seoul.go.kr)을 통해 공개해 민간 기업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4개 분야로 추진되며, 총 45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약 3~4개월 동안 현장조사, 촬영, 지도 구축 등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활동을 벌이게 된다.

 

4개 분야는 ①안전한 골목길 정보 구축(60명) ②보행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접근성지도 구축(장애인 10명 포함 총 33명) ③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구축(50명) ④서울 데이터 서포터즈(300명)다.

 

사업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이다. 근무기간은 약 3~4개월이며,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다.(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제외) 채용공고는 8~9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며, 일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안전한 골목길 정보구축사업’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계단도로,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차량도로 중심의 민간 포털서비스 거리뷰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총 60명이 투입돼 4개월 간 영상 촬영, 현장조사, 데이터 구축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급경사,인도부재,불법 주정차 등 골목길 곳곳의 생활 불편요인을 유형화해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친근함, 불편함 등 시민들이 느끼는 골목의 이미지도 지도에 표시한다.

 

 

구축된 골목길 안전정보는 CCTV, 가로등, 추락낙상 및 치안사고다발지역 등 기존 골목길 현황정보와 통합해 스마트서울맵과 민간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119 출동시에 활용한다. 화재에 취약하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웠던 골목길 등의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보안시설설치 입지분석, 경사도에 따른 낙상사고 분석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보행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접근성 지도 구축사업’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총 33명(장애인 10명 포함)이 3개월 간 참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인1조로 활동하며 보행약자의 시각에서 접근성 정보를 수집한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 목적지 내에서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등을 찾아낸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숲, 잠실운동장 등 규모가 큰 야외 개방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지도를 구축하고, 향후 대상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축된 접근성 지도는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공개된다. 또, 보행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개발될 수 있도록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지도포털과 스타트업에도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셋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사업’은 AI 학습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매칭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이다.

 

50명을 선발해 13개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인턴십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무기술을 배우고 향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넷째,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는 기계나 센서가 수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도시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생활편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모집해 관련 교육 후 9월부터 약 3개월 간 현장에 투입된다. 공공시설 정보, 사회적 약자 생활정보, 혁신서비스 발굴형 데이터 등 3개 분야에서 총 1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목표다. 또, 참여 청년들이 데이터 수집 현장경험을 통해 향후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최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 수집‧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행정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및 스타트업 육성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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