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며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고,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수가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