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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전 직원 ‘현장 역학조사반’ 운영

  • 등록 2020.09.03 11:09:44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달 중순부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방문하던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보름동안 하루 평균 300~4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더불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의 전 과정에도 과부하가 걸렸고 확진자 동선 공개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마포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먼저 발생 현황만 재난문자, 구청 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역학조사 업무 폭증으로 우려되는 방역 허점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방법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유사시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 체계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한 역학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전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며 코로나19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원들이 이 더위에 갑갑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올려가며 근무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땡볕이 내리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CCTV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구청장인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자신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유 구청장은 차량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도 유사시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일에 진행된 역학조사 업무에 참여 했다. 유 구청장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힘을 보태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운전기사와 비서 없이 홀로 다니며 구정을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총 18명의 역학조사관들이 돌아가며 확진자 동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최근 잇따른 산발적이고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의 확진자 발생으로 기존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역학조사 대상을 쫓아가지 못해 역학조사의 완료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마포구보건소는 마포구청으로부터 역학조사 지원인력 38명을 지원받아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또한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보름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등의 심층 역학조사자료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현장 역학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장 역학조사반은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한 시간과 동선에 대한 기본 정보만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퍼즐을 모두 추적해 맞추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 현장에 출동하여 동선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 동선의 사실여부를 가려내고 자칫 놓칠 수 있는 접촉자를 모두 찾아내는 것도 현장 역학조사반의 손에 달려있다.

 

 

이에, 마포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기법 및 실제 사례 중심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대규모 집단감염 등 유사상황 발생 시, 마포구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현장 역학조사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국별 현장역학조사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고, 2인 1조 팀 단위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마포구는 정부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 직원이 교대로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구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사무실 밀집도를 분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는 지난 5월 때맞춰 전 구간 음압 자동제어장치와 워킹스루 검진창구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신축해 폭염 및 폭우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빈틈없이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주말에도 운영하고, 확진자도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하느라 업무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대응해야 코로나19 확산의 끈을 잘라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해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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