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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 등록 2020.09.11 13:50: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76%), 용도변경 5건(11%), 상속이전 등 기타 4건(9%), 폐차 2건(4%)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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