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강은미 의원, “환경공단, 또 청렴도 평가 빨간불”

  • 등록 2020.09.15 15:20:56

[TV서울=나재희 기자]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들어서도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으로, 공단 내 징계 조치가 다섯 번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올 초 일어난 해임 징계였고 나머지 네 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일어난 징계 처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2급이 두 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도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청렴도 감점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례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처벌 조항을 강화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산하여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