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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자체 최초로 기아대책과 ‘아동‧청소년 가정 긴급지원사업 업무 협약

  • 등록 2020.09.23 09:50:21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2일 사단법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하 기아대책)과 지자체 최초로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 긴급지원사업 ‘희망둥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되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가운데 주변에서도 이들 형제의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영등포구는 이 같은 사건의 지역사회 재발을 막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위기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취약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 발굴 및 추천에 대한 협력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 사례관리 및 통합지원 등이다.

 

영등포구와 기아대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희망둥지’ 위기가정 안전망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심리정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정 및 다문화 취약가정, 제도적 사각지대 가정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영등포구는 위기 아동‧청소년 가구를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아대책은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협약 수행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을 마친 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희망둥지’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협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기아대책 영등포후원이사회에서 마련한 후원금 1천만원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아동‧청소년 가정 10곳에 추석연휴 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유원식 회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협력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500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여 굶주리고 소외된 국내‧외 이웃들을 돕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취약가구 300곳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방호복 3만1000벌과 안전‧식료품 키트 2만2165개 등을 기부하는 등 뜻깊은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약을 맺게 됐다”며 “위기 가정의 온전한 기능 회복과 자립을 도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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