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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물조명]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 이규운 회장

코로나 광풍에도 매주 기적의 마라톤대회
제주에서 평양까지 달린 마라톤 부흥의 역군 이규운 회장, 코로나 시대 승승장구

  • 등록 2020.11.18 13:09:58

 

한국마라톤TV 대표이사 겸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 이규운 회장은 누가 뭐래도 마라톤 이벤트업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할만하다. 1년에 풀코스 마라톤대회만 162개 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해 해당 분야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마라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나 마라톤 동호인 중에 ‘이규운’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의 거의 모든 공식적인 마라톤 행사는 자취를 감췄다. 가까운 시일에 유명 마라톤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이런 와중에도 이규운 회장이 매주 3회(수·토·일) 주최하는, 영등포구 도림천변 일대 42.195km를 달리는 공원사랑마라톤대회는 유일무이하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4일에는 유력 대권 주자라고 평가 받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지지자들과 함께 공원사랑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21.0975km 하프코스를 거뜬하게 완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안 대표는 하프코스 완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원사랑마라톤대회는 다른 마라톤대회와 달리 한꺼번에 출발하지 않고 새벽부터 뛰고 싶은 시간에 개별적으로 참석해 달린다”며 “운영 방식이 요즘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마라톤대회”라고 진가를 인정했다.

또한, 신성범 시인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 반갑게 맞아주는 열린 마라톤대회 /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걱정 없고 / 여름에는 그늘 드리워진 / 세계 유일의 전천후 실내 마라톤”이라며 “관악산 물줄기 흐르는 신도림 도림천 / 새소리 물소리 흠뻑 취하며 / 몸도 마음도 가볍게 달려”라고 공워사랑마라톤대회의 매력을 노래했다.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고,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는 공원사랑마라톤대회는 남자의 자격, 동상이몽 생로병사 사랑의 가족 등 TV의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매주마다 제주와 경북 안동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림이들이 만사 제치고 참가해 달릴 정도로 그 유명세가 식을 줄 모른다.

 

10년 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원사랑마라톤대회를 수백 회 이상 끈덕지게 개최해 온 이규운 회장은 국내 마라톤대회 대중화의 일등공신이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마라톤기획사을 설립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간 수십 회에 이르는 다양한 마라톤대회를 기획·주관해 기염을 토했다. 그는 타고난 특유의 친화력과 마당발 인맥을 주특기로 전국 지자체의 마라톤대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가 지금까지 개최해온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로는 국제관광서울마라톤대회, 러브미농촌사랑마라톤대회, 섬진강마라톤대회, 금강산통일마라톤대회, 독도지키기울릉도마라톤대회, 음성품바마라톤대회, 영광마라톤대회, 평양통일마라톤대회, 경포바다마라톤대회, 여수엑스포국제마라톤대회, 경기마라톤대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등 수백여 개에 이른다. 특히 이 회장은 전기사랑마라톤대회과 독도지키기울릉도마라톤대회을 17년째 꾸준하게 주관해오고 있다.

 

또한 그가 개최한 마라톤대회 중 여의도벚꽃마라톤대회은 타이완관광청에서 4년 연속해 후원을 하고 있어 이른바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매년 열리는 타이베이국제마라톤대회에 이봉주 국민 마라토너와 함께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규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에 한국대표팀 기수로 참가해 오는 2023년 개최되는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뉴욕국제마라톤대회에는 뉴욕 한인마라톤클럽 초청으로 매년 참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뉴욕한인마라톤클럽 회원 중 일부를 매년 울릉도마라톤대회와 국제관광서울마라톤대회에 공식 초청해 마라톤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규운 회장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이룩해온 국내 국외 마라톤 기획 개최의 노하우와 경륜을 발판으로 삼아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이 여전히 거센 요즘에도 국내는 물론 지구촌 마라톤대회 활성화에 크게 헌신하고자 발군의 실력 발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늘 에너지 넘치는 역동적인 활동가인 그는 오는 2023년 열리는 제8회 세계직장인마라톤대회 준비위원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자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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