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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배우자 출산 시 3일 유급 의무휴가 도입해야”

  • 등록 2020.12.10 13:35:5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지난 9일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30.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심각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휴가’를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시 직업, 직종, 사업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출산 이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출생 3일 의무휴가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전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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