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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N, 봉준호 감독부터 BTS까지 K문화 알린 10인 조명

  • 등록 2021.01.18 12:26:35

 

[TV서울=신예은 기자] tvN은 18일부터 숏폼 다큐멘터리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비저너리'를 통해 지난해 한국 대중문화계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겨 전 세계에 영감을 준 10명을 조명한다.

 

CJ ENM은 지난해 12월 방송, 영화, 음악, 공연 등 한국 대중문화 전 분야에서 활약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엔터테인먼트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아이콘 10인을 '선지자'라는 뜻의 '비저너리'(Visionary)로 선정했다.

 

비저너리에는 김은희 작가, 김태호 PD, 박지은 작가, 가수 방탄소년단,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블랙핑크, 가수 겸 배우 비, 배우 송강호, 신원호 PD, 방송인 유재석이 이름을 올렸다.

 

인물당 약 5분 분량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2회씩 방송한다.

 

 

18일 첫 방송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원조 월드스타에서 '깡' 신드롬으로 엔터테인먼트계의 중심이 된 가수 비에 대해 조명한다. 특히 봉준호 감독 편에서는 이선균, 장혜진 등 배우, 제작자 등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인간 봉준호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사랑의 불시착' 박지은 작가와 방탄소년단 편이, 20일에는 방송인 유재석, 작가 김은희 편이 방송된다.

 

그리고 21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신원호 PD와 배우 송강호 편이, 블랙핑크와 '놀면 뭐하니?' 김태호 PD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된다.

 

한편, 방송 직후에는 네이버TV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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