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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김경협, ‘공업용 미싱’ 보내는지 지켜 보겠다”

  • 등록 2021.01.21 16: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놓고 이에 대해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준 이하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 미싱 기계 사진에 '무소음 공업용 미싱 - 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글귀를 합성해 넣었다. '공업용 미싱' 사진까지 첨부하며 선물하겠다고 한 것은 ‘미싱으로 입을 꿰매라’는 폭력적인 속어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일단 미싱을 보내는지 지켜보겠다"며 "미싱이 도착하면 적절한 용도를 찾아 쓰도록 하겠다"고 받아쳤다. (사진: 연합뉴스, 김경협 페이스북 캡쳐 / 음성: 클로바더빙)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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