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2℃
  • 맑음서울 -5.5℃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5.1℃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