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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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