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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5곳 중 4곳,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 등록 2021.02.16 16:2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 45.8%, ‘약간 부담된다’ 34.2%, ‘부담되지 않는다’ 19.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업종별는 제조업 87.4%, 서비스업 62.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모별는 50인 이상 기업 86.0%, 50인 미만 기업 6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 5.4% 순으로 응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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