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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5곳 중 4곳,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 등록 2021.02.16 16:2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 45.8%, ‘약간 부담된다’ 34.2%, ‘부담되지 않는다’ 19.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업종별는 제조업 87.4%, 서비스업 62.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모별는 50인 이상 기업 86.0%, 50인 미만 기업 6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 5.4% 순으로 응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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