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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5곳 중 4곳,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 등록 2021.02.16 16:2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 45.8%, ‘약간 부담된다’ 34.2%, ‘부담되지 않는다’ 19.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업종별는 제조업 87.4%, 서비스업 62.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모별는 50인 이상 기업 86.0%, 50인 미만 기업 6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 5.4% 순으로 응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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