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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적용 시점은 미정

  • 등록 2021.03.05 16:31:35

 

[TV서울=이현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며,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이상 집합금지이며,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에 대해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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