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함에 따라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620호, 서울은 41만2,970호로 집계됐다”며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라고 발표했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 30만9,361호에서 69.6%인 21만5,259호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가 오르는 것으로 집계돼 공동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작년 28만842호에서 47%인 13만2,128호가 증가했 경기도는 2만587호에서 8만4,323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도 작년 2,912호에서 올해 1만2,510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는 작년 25호에서 올해 1,760호로 70배 증가했고, 대전은 729호에서 2,0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울산과 충북은 올해 각각 140호,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은 작년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에 불과하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