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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 등록 2021.03.31 14:22:35

 

[TV서울=이현숙 기자] 4월부터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고 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기부금 단체가 연말∼연초에 기부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방식이 아닌 데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부금 단체의 법정서식 제출 의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 면제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번호 변경을 고려해 기부자 개별단위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발급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미리 파악하고자 석 달 간 시범 운영을 한다”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편의가 개선되고, 거짓 영수증 발급 등 부정 발급행위가 예방되는 효과 덕에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 등을 별도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초기화면 ‘조회발급’의 ‘전자기부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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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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