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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해

  • 등록 2021.04.06 17:5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는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부 직원 A씨와 A씨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0월 A씨가 당시 모 부동산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B씨와 모의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해 예정지와 인접한 토지 약 1만5천㎡를 매입했던 사실이 제주지역 방송사를 통해 폭로됐다.

 

또 A씨가 주변 지인에게 제2공항 개발 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폭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사태와 이번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가정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달 말 해당 내용을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 등을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제2공항 투기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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