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

  • 등록 2021.04.09 13:5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또,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하지만, 확산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안정적인 지역도 있고 환자가 다소 높은 편인 지역도 있는 등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양하다"며 "이렇다 보니 일괄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광역시도별로, 또 시도내 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있는데다 일률적인 규제 하에서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조치를 했다"며 "지금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 이전에라도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전국 다중이용시설 13만6천곳이 문을 닫고, 116만곳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