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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

  • 등록 2021.04.09 13:5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또,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하지만, 확산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안정적인 지역도 있고 환자가 다소 높은 편인 지역도 있는 등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양하다"며 "이렇다 보니 일괄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광역시도별로, 또 시도내 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있는데다 일률적인 규제 하에서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요인이 제일 높았던 곳에 대한 집중 방역조치를 했다"며 "지금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 이전에라도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전국 다중이용시설 13만6천곳이 문을 닫고, 116만곳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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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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