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혼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화상교섭 서비스를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이음누리 서비스'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내실화하고자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음누리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도입한 면접교섭 센터의 명칭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화상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3개월동안 화상 교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8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 지 6개월 이내인 부모의 교섭이 서비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