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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확진자 690명 늘어나

  • 등록 2021.04.29 10:57:07

[TV서울=나재희 기자]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이 늘어나 총12만1,35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650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225명, 경기 176명, 인천 22명, 울산 46명, 부산 39명, 경남 38명, 경북 27명, 대구 18명, 충남 15명, 강원 12명, 충북 10명, 전북 9명, 광주 8명, 대전 4명, 제주 1명 등이 발생했으며, 다양한 학교,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감염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유입의 경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6명, 인천 3명, 서울·경북·전남 각 2명, 부산·대구·강원·충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이 16명이다. 유입 추정국가는 인도 7명, 카자흐스탄 3명,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네팔·헝가리 각 2명, 파키스탄·홍콩·우즈베키스탄·영국·폴란드·미국·캐나다·파나마 각 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825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어 총 157명이다. 현재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539명이 늘어 누적 11만787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37명 늘어 총 8,739명이다.

 

정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고심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적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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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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