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관광 회복도약 자금 10일부터 지급

  • 등록 2021.05.10 13:50: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존폐 기로에 놓인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주간 약4천개사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업체 중 적격 여부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복도약 자금 지급을 실시한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서울 소재 관광, MICE 소상공인 5천개사에 총 1백억원(업체당 2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체 관광‧MICE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첫날인 4월 26일에만 접수업체의 40%가 넘는 약1천7백여개 업체가 신청하면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현실과 그만큼 절박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7일 오후 6시 기준 현재, 총 3,986개사(누적)가 신청 접수했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 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 이하)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 기한은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www.sto.or.kr에서 팝업화면 클릭)에서 24시간 이루어지며, 원활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세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