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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건축사회,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점검반 시범운영

  • 등록 2021.09.15 16:19: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이하 시건축사회)가 협업해 건축사들이 직접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자의 대부분이 건축사인데, 이들로 구성된 시건축사회가 자발적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공사관계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현장관계자의 자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 저변에는 해체시공자, 해체감리자, 건축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현장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뤄 해체공사현장의 위해요소,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접 등 사고 발생 시 더 위험한 해체공사장 48곳에 대해 △해체계획서 현장 비치여부 △해체계획서대로 해체 진행 여부 △가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현장안전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건축사회와 협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시건축사회와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류해온데 이어, 이번 현장점검까지 협업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해체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와 건축주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관련 상담 및 민원 조율을 지원한다.

 

 

건축사는 해체감리 수행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자와 해체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담센터신청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건축사회에 이메일(seoulsangdam@gmail.com), 팩스(02-523-2284)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7층 상담센터에서 총16명의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상담을 지원한다.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현장점검반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감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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