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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태풍 피해 속출, 도로에 주택·지하상가까지 곳곳 물바다

  • 등록 2021.09.17 09:05:08

 

[TV서울=이현숙 기자]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가장 근접해 본격적으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제주 곳곳에 시간당 50㎜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고,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을 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와 도남동 성환아파트 지하상가에 빗물이 유입돼 배수작업이 벌어졌다.

 

제주시 도남동 용담동·조천읍·화북동의 있는 단독주택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식당도 침수됐다. 도남동의 한 아파트 6층에는 밤새 쏟아진 많은 비가 천장과 바닥 등을 통해 유입되기도 했다.

 

이밖에 제주시 다호마을 입구 인근 마을길과 노형교차로, 해태동산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등 이날 0시부터 6시까지 배수 지원 요청만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38분께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연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은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오후 제주시 건입동 인도에 있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강정동 도로의 가로수가 전도되고 서귀포시 도순동의 마을 안길 도로와 가드레일이 부서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모두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태풍 찬투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9m로 서귀포 남남동쪽 약 60㎞ 해상에서 시속 21㎞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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