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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압수된 짝퉁 상표는 샤넬…올해 1∼7월 51억원

-지난해 1위도 샤넬…3년 합계로는 에르메스가 압도적 1위
-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

  • 등록 2021.09.20 10:26:1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최대 규모로 적발된 상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다.

 

이어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 순이었다. 샤넬은 작년에도 총 36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그 규모가 단일 상표 중 가장 컸다. 또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압수가액 상위 5개 상표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압도적인 1위였다. 샤넬(142억원), 루이비통(49억원), 구찌(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원), 의류(16억원), 장신구류(6억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원, 경기 43억원, 경북 10억원, 인천 6억원, 대구 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천692건이며, 1만8천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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