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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 등록 2021.09.21 10: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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