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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벌적 손배' 언론법 처리 무산... 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 등록 2021.09.30 08:55: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D데이었던 지난 27일부터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고위와 의총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한 달 간 11차례 회의를 하고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자체로만 본다면 연내에 논의하고 내년에 처리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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