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손흥민,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지구촌에 알린다

  • 등록 2021.10.20 17:40:20

 

 

[TV서울=변윤수 기자]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한국관광의 7가지 매력을 전 세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으로 알린다. 

또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대형 광고로 꾸민 2층 버스가 달리고 손흥민 선수가 추천하는 관광지('Sonny's Pick')도 소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영상을 이날부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치열해질 각국의 관광객 유치경쟁에 대비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손흥민 선수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 광고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떠한가?(This is my KOREA, What's yours?)'라는 주제로 열정적이고(Passionate), 빠르고(Fast), 독창적이고(Creative), 스마트하며(Smart), 재미있고(Fun), 사랑스럽고(Lovable), 환상적인(Spectacular) 한국의 7가지 매력을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의 특징과 연계해 표현했다.

주요 광고영상(1분 20초) 외에도 손흥민 선수를 직접 인터뷰한 형식의 '인터뷰 광고'(3분 30초)와 '광고 뒷이야기(메이킹 필름)' 등 추가 2편은 일주일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들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Imagine your Korea/http://www.youtube.com/imagineyourkorea)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비롯해 손흥민 선수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구독자 510만 명, 페이스북 구독자 517만 명)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

 

특히 이번 광고 개시를 기념해 손흥민 선수의 활동 무대인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대형 광고로 꾸민 2층 버스가 달린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VisitKorea)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추천하는 관광지('Sonny's Pick')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수준의 인지도와 인기를 보유한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이번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광고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유창한 영어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인터뷰한 만큼 전 세계 축구팬들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