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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또 '퇴짜'

  • 등록 2021.11.13 20: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절했다.

 

SEC는 CBOE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앞서 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추종하는 다른 ETF 제안들을 거부할 때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여러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잇따른 출시를 허용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19일부터,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22일부터 각각 거래가 시작됐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선물 기반 상품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CNBC가 전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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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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