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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또 '퇴짜'

  • 등록 2021.11.13 20: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절했다.

 

SEC는 CBOE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앞서 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추종하는 다른 ETF 제안들을 거부할 때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여러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잇따른 출시를 허용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19일부터,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22일부터 각각 거래가 시작됐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선물 기반 상품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CNBC가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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