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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또 '퇴짜'

  • 등록 2021.11.13 20: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절했다.

 

SEC는 CBOE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앞서 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추종하는 다른 ETF 제안들을 거부할 때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여러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잇따른 출시를 허용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19일부터,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22일부터 각각 거래가 시작됐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선물 기반 상품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CNBC가 전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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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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