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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영등포구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맞손

  • 등록 2021.11.26 11:54:1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양 기관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 효율적 인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4일 오후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영드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최종 성사됐다.

 

협약서에는 ▲구의회 근무 희망 직원의 조사와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 배치 ▲장기 결원 시 인원 충원 및 정원 결정에 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특정 후생복지의 신설 및 폐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결재, 인사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담겨 있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영등포구‧구의회 인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구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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