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공식 입양 첫 허용

  • 등록 2022.01.05 13:55:51

 

[TV서울=신예은 기자]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 부부가 법원의 허가로 혈연관계 없는 아동을 공식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남부 가오슝(高雄)에 사는 동성 부부 웨이웨이(圍圍·가명)와 먀오먀오(喵喵·가명)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아빠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5개월 여아와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 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법률단체의 도움으로 그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 호정사무소를 방문해 여아의 입양을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부부 가정을 직접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으며,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 부부에게만 미친다”고 밝혔다.

 

웨이웨이와 먀오먀오 부부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입양 허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사례가 선례가 됐음에도 개별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특별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완료했다.

 

동성부부는 이때부터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연고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