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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공식 입양 첫 허용

  • 등록 2022.01.05 13:55:51

 

[TV서울=신예은 기자]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 부부가 법원의 허가로 혈연관계 없는 아동을 공식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남부 가오슝(高雄)에 사는 동성 부부 웨이웨이(圍圍·가명)와 먀오먀오(喵喵·가명)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아빠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5개월 여아와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 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법률단체의 도움으로 그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 호정사무소를 방문해 여아의 입양을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부부 가정을 직접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으며,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 부부에게만 미친다”고 밝혔다.

 

웨이웨이와 먀오먀오 부부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입양 허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사례가 선례가 됐음에도 개별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특별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완료했다.

 

동성부부는 이때부터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연고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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