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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최

  • 등록 2022.01.20 14:23: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광진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해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열었으며,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이 통과됐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는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처리됐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준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삼례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힘찬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며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고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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