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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최

  • 등록 2022.01.20 14:23:15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광진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해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열었으며,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이 통과됐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는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처리됐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준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삼례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힘찬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며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고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TV서울=이천용 기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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