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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부의장,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기업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1.21 17:06:59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를 방문해 입주 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대표 이미영)가 마련한 ‘지속가능패션 성장을 위한 기업가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성, 윤리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개인 디자이너를 포괄하는 윤리적 패션 산업의 결속력 강화와 제도적 지원책 모색을 위한 자리로써, 윤리적 패션 생태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이란 사람과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은 최대화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의복의 기획, 디자인, 소싱, 생산, 유통체계를 뜻한다. 사회에 해가 되지 않음을 넘어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은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등 패스트 패션이 초래한 사회문제에 따른 소비자의 반감이 커지면서 대안적 소비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바지 한 벌 제작에 통상 7천~1만L의 물이 사용되고, 대표적 의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는 면화 대비 이산화탄소를 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류생산 노동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사고는 윤리적 소비문화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운 전환점이 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섬유패션산업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야지만, 한편으로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산업공급망 전반에 있어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기후위기·탈탄소 시대, 섬유패션산업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우리 일상에서도 친환경 제품의 구매가 늘고, 지속가능발전 철학이 담긴 브랜드 선호도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 저변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패션 바우처 도입, 지속가능패션지원법 제정, 공정무역기업의 해외 ODA사업 공조, 탄소총량표시제 실시, 지속가능패션인증제 도입, 친환경 섬유 소재의 국산화 지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폐기실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이미영 대표(㈜페어트레이트코리아 대표)와 정규진 마케팅 팀장, ▲박정실 오버랩 대표, ▲이승우 ㈜119레오 대표, ▲임주환 ㈜더페어스토리 대표, ▲박중열 ㈜제리백 대표, ▲양윤아 ㈜비건타이거 대표, ▲임정아 에코프리즘 대표, ▲서인아 네이크스 대표가 참석했다.

 

(사)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는 윤리적 생산,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2016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지속가능윤리적패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편집매장을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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