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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부의장,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기업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1.21 17:06:59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를 방문해 입주 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대표 이미영)가 마련한 ‘지속가능패션 성장을 위한 기업가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성, 윤리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개인 디자이너를 포괄하는 윤리적 패션 산업의 결속력 강화와 제도적 지원책 모색을 위한 자리로써, 윤리적 패션 생태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이란 사람과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은 최대화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의복의 기획, 디자인, 소싱, 생산, 유통체계를 뜻한다. 사회에 해가 되지 않음을 넘어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은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등 패스트 패션이 초래한 사회문제에 따른 소비자의 반감이 커지면서 대안적 소비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바지 한 벌 제작에 통상 7천~1만L의 물이 사용되고, 대표적 의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는 면화 대비 이산화탄소를 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류생산 노동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사고는 윤리적 소비문화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운 전환점이 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섬유패션산업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야지만, 한편으로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산업공급망 전반에 있어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기후위기·탈탄소 시대, 섬유패션산업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우리 일상에서도 친환경 제품의 구매가 늘고, 지속가능발전 철학이 담긴 브랜드 선호도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 저변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패션 바우처 도입, 지속가능패션지원법 제정, 공정무역기업의 해외 ODA사업 공조, 탄소총량표시제 실시, 지속가능패션인증제 도입, 친환경 섬유 소재의 국산화 지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폐기실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이미영 대표(㈜페어트레이트코리아 대표)와 정규진 마케팅 팀장, ▲박정실 오버랩 대표, ▲이승우 ㈜119레오 대표, ▲임주환 ㈜더페어스토리 대표, ▲박중열 ㈜제리백 대표, ▲양윤아 ㈜비건타이거 대표, ▲임정아 에코프리즘 대표, ▲서인아 네이크스 대표가 참석했다.

 

(사)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는 윤리적 생산,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2016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지속가능윤리적패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편집매장을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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