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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17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대회 오는 6월 12일 개최

해안따라 섬 일주도로에서 진행

  • 등록 2022.01.26 13:53:46

 

[TV서울=신예은 기자]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독도 지키기 제17회 울릉도 풀코스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6월 12일 울릉도 예술문화 체험장에서 개최된다.

 

제17회를 맞은 이번 울릉도 전국 마라톤대회는 울릉군‧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울릉 로타리클럽‧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한국마라톤TV가 주관한다.

 

울릉문화예술체험장(구 장흥초등학교)을 출발하는 마라톤대회는 지난 2019년 3월 55년만에 개통된 울릉도 일주도로를 일주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코스별 위치는 5km (2.5km 반환점)가두봉등대 앞, 10km (5km 반환점)통구미터널 앞, 하프코스 (10km 반환점)수층교 매립장 앞, 풀코스 울릉도 일주도로를 일주하는 코스이다.

 

 

참가 대상은 신체 건강한 국내 외 마라톤 동호인 및 일반참가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한국마라톤TV(1644-4219)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 후 백신접종증명서를 이메일(km4219@daum.net)로 보내야 한다.

 

울릉도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녀가거나, 생활했어도 울릉도에서는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고 맑은 공기와 해풍 등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마라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맑고 깨끗한 동해 바닷물, 청록빛과 바닷물에 적셔 검은 조약돌, 파도가 몽돌과 부딪쳐 새하얗게 변하는 해안, 기암괴석의 절경을 안고 달리고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는 코로라19시대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이다.

 

울릉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울릉도내에서는 단 1명의 코로나19 감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자부심으로 코로나19감염 및 발열검사등 엄격한 방역수칙 이행을 거처 참가자를 입도 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개최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청정지역 울릉도에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아름다운 울릉도 해안 및 기암괴석의 절경을 안고 달리는 최고의 마라톤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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