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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 등록 2022.03.10 13:38:3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기준금액이 1억 1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유형별 지원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기준금액

실 지원금액

저소득층

 

호당 12,000만 원 이내

최대 11,400만 원

신혼부부

호당 13,500만 원 이내

최대 12,825만 원

신혼부부

호당 24,000만 원 이내

최대 19,200만 원

 

※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2.28.)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지원)하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1순위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전세임대주택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가정의 달 나눔 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삼동보이스타운을 방문해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봉사활동도 예년과 같이 동참한 임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한 팀은 전날인 삼겹살, 과일 등 식재료 장보기를 했고, 한 팀은 당일 채소 씻기, 요리하기와 배식, 설거지와 식당 청소 등을 함께하며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당일에는 열 두 명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해간 식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 과자류와 선물을 전달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마포구에 소재한 삼동보이스타운(구 삼동소년촌)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잃은 무의무탁 불우아동을 보호 및 양육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됐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비롯해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 방임상태인 아동,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로 양육이 어려운 아이, 부모나 양육자가 취약한 경제사정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워 입소한 아동 등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안준희 총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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