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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G손보랑 어떤 관계죠?'…MG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곧 해지"

  • 등록 2025.05.15 08:45:06

 

[TV서울=곽재근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때문에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그린손보가 사명을 MG손보로 바꾼 것도 이때다.

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츨자를 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전액 손실 인식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네 차례에 걸친 MG손보의 매각 시도 과정이 이어지면서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파산 및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영업점에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도 게시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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