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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등록 2022.03.31 13:40: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울 사랑의열매, 122개소 소규모 복지지설·단체에 약 10억 원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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