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의겸·김종민·김회재·정필모·한준호·홍익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내달 최종 의견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검토 결과를 전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위원회 소속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또는 입증책임 전환, 기사열람차단제도, 정정보도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국정농단 사건에서와 같이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초기 의혹 보도, 소송을 당한 후의 후속 및 추가 보도가 위축된다”며 도입의 이익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문서화할 수 있는 취재원만을 대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도록 언론 보도를 위축시켜, 미투 보도와 같은 익명보도를 약화한다. 고위 공직자 등의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자들의 언론사에 대한 소송 남발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지연 참세상 편집장은 상업광고를 받지 않는 독립언론의 입장을 전했다. 윤 편집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현시점에도 손해배상제도에 압박을 받고 있다. 참세상만 하더라도 2011년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유명했던 유성기업 관련 보도로 무더기 제소를 당했고,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손지원 위원회 소속 오픈넷 변호사는 소송남발로 인한 위축효과를 우려하며 특히, ‘허위보도’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손 변호사는 “사용되는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폭력, 공산주의자, 검언유착 이런 단어를 법적 학술적 기준을 적용할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언론이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졌다면 이런 타율과 관련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여전히 대형언론사도 가십성 기사, 커뮤니티 발 기사를 보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선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