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임성근 前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 1·2·3심 모두 무죄

  • 등록 2022.04.28 11:1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 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됐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 사랑의열매, 122개소 소규모 복지지설·단체에 약 10억 원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