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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9명 '전국 최다'

  • 등록 2022.05.05 08:01: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본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진영 재단일화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주호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전날까지 모두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등 외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달 2일, 김형도 전(前) 대경생활과학고 교사가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은 세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장 많다. 전국 평균(4.8명)의 2배 수준이다. 진보·보수진영에서 모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들이 재단일화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앞서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선영·조영달 예비후보가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거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 본인이 최종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가 사퇴하면 자신이 조전혁 후보와 재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의 재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주호 예비후보는 나머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며 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진보진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교육감이 비교적 여유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의 인지도가 높아 진보진영은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표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교육감도 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시민 의견이 모이고 본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후보 등록은 이달 12일과 13일 이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 후보들간의 물밑 접촉이 있을지,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갈릴 경우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년 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각각 36.2%와 17.3%를 득표했다.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유권자가 과반수였던 셈이지만 표가 갈리면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46.6%를 얻어 당선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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