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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에 들어선 24시간 빨래방…주민과 '소음 갈등'

  • 등록 2022.05.14 10:59: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A(28) 씨는 8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집 아래층인 1층 상가에 작년 9월 24시간 셀프 빨래방이 입점한 이후 대형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이 밤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래방 업주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밤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음·방진 설비를 해달라는 요청 역시 비용 문제를 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빨래방이 주택가에 확산하면서 빨래방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빨래방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인접한 입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주민이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빨래방 업주와 갈등을 겪던 A씨의 경우 층간소음 중재 기구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상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센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아닌 '사업장 소음'에 해당해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빨래방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빨래방 진동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원룸 세입자 B씨는 "업주에게 방음 시설 설치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방에서 직접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오는 기준대로 측정을 해봤지만, 규제 기준에는 미달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A씨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으로 집 한 채 얻어 살고 있는데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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