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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에 들어선 24시간 빨래방…주민과 '소음 갈등'

  • 등록 2022.05.14 10:59: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A(28) 씨는 8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집 아래층인 1층 상가에 작년 9월 24시간 셀프 빨래방이 입점한 이후 대형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이 밤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래방 업주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밤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음·방진 설비를 해달라는 요청 역시 비용 문제를 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빨래방이 주택가에 확산하면서 빨래방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빨래방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인접한 입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주민이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빨래방 업주와 갈등을 겪던 A씨의 경우 층간소음 중재 기구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상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센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아닌 '사업장 소음'에 해당해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빨래방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빨래방 진동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원룸 세입자 B씨는 "업주에게 방음 시설 설치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방에서 직접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오는 기준대로 측정을 해봤지만, 규제 기준에는 미달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A씨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으로 집 한 채 얻어 살고 있는데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 어린이 눈높이에서 키즈카페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과 서울 중구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학부모로 구성된 ‘노리몽땅 서포터즈’ 및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 이날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엔 김길성 중구청장, 노리몽땅 서포터즈 18명 및 어린이집 원장 6명, 건축사, 아동 놀이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모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살폈다. 서포터즈로 참석한 최테레사(필동, 41세) 씨는 “시설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사설 키즈카페에 비해 아무래도 ‘안전이 더 확보’된다는 점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볼풀장 대신 트램폴린을 설치해 둬 아이들의 대근육 향상에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생에도 더 좋을 것 같다’, ‘콘센트 줄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아이들이 잡아당길 위험이 있다’등, 학부모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한편 ‘노리몽땅 중림점(서소문로 6길 16)’은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일 3회에 나누어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 후 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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