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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에 들어선 24시간 빨래방…주민과 '소음 갈등'

  • 등록 2022.05.14 10:59: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A(28) 씨는 8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집 아래층인 1층 상가에 작년 9월 24시간 셀프 빨래방이 입점한 이후 대형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이 밤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래방 업주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밤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음·방진 설비를 해달라는 요청 역시 비용 문제를 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빨래방이 주택가에 확산하면서 빨래방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빨래방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인접한 입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주민이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빨래방 업주와 갈등을 겪던 A씨의 경우 층간소음 중재 기구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상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센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아닌 '사업장 소음'에 해당해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빨래방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빨래방 진동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원룸 세입자 B씨는 "업주에게 방음 시설 설치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방에서 직접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오는 기준대로 측정을 해봤지만, 규제 기준에는 미달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A씨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으로 집 한 채 얻어 살고 있는데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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