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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 마련

  • 등록 2022.05.23 11:30:1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을 비롯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경석 대표는 “이번 임기 내에 조례가 통과되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책임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탈시설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부터 교육, 노동,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서윤기 시의원은 다가올 제308회 정례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서윤기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탈시설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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