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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서울경찰청장 "지구 끝까지…사법처리" 발언 사과 요구

  • 등록 2022.06.27 09:50:09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하는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날은 '하차 시위'를 하지 않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오전 8시 30분께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오영환·김영호·강민정 의원 등은 서울경찰청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경석 대표는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신임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김 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라도 엄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수고 필요 없이 저희가 찾아와서 설명 드리려고 한다"며 "청장님의 발언이 저희에게 주는 낙인화, 흉악범을 잡듯 취급하는 이런 기조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박 대표와 최 의원은 김 청장의 사과 및 면담 요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전장연은 29일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간담회가 예정된 만큼 지하철 하차 시위는 당분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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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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