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9℃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20.1℃
  • 흐림대구 18.0℃
  • 박무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8.6℃
  • 흐림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3℃
  • 흐림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제9대 광진구의회, 첫 임시회 열어 추윤구 의장·신진호 부의장 선출

  • 등록 2022.07.05 11:15:21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의회는 지난 4일 오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9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추윤구 의원이, 부의장에는 신진호 의원이 선출됐다.

 

추윤구 의원(중곡1,2,3,4동)은 광진구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제2대 전반기 부의장 및 제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초선의원인 신진호 의원(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추윤구 의원을 도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추윤구 신임 의장은 “앞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를 이루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